6세이하 신혼희망타운 청약1 [부동산 상식]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부동산 핵심기사를 요약해서 포스팅하는 새신랑 밍뭉이입니다. 국토부에서 신혼희망타운 청약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의 범위를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해 금리 혜택도 적용되었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아이 둘(10세 5세)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맞벌이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고 싶었던 A씨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