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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by 토심이와 밍뭉이 2020. 5. 19.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부동산 핵심기사를 요약해서 포스팅하는 새신랑 밍뭉이입니다.
국토부에서 신혼희망타운 청약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의 범위를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해 금리 혜택도 적용되었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아이 둘(10세 5세)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맞벌이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고 싶었던 A씨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을 알아보았으나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아쉬워했다.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한 A씨 부부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 입주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결과이며,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19(조간)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공공주택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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