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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 상식] 공공분양 제도 강화

by 토심이와 밍뭉이 2020. 5. 26.

안녕하세요.
부동산 핵심기사를 요약해서 포스팅하는 새신랑 밍뭉이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정말 좋은데,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서 속상하네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또 오기를 기다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정책, 규제등도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변화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

* 5.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 수도권 내 ①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②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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