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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by 토심이와 밍뭉이 2020. 6. 17.

안녕하세요.
부동산 핵심기사를 요약해서 포스팅하는 새신랑 밍뭉이입니다.
오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보도되었습니다. (2020.06.17, 10:00)
최근 주택 시장이 서울 상승 추세 전환 및 수도관, 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이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정부에서 포착하였고 이를 잡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를 통한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크게 6가지 대응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Summary>

[ 6.17 부동산 대책 요약 ]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허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 재건축쵸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4.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양도세 인상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pdf
1.69MB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
2.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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